임상증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목의 부종 및 통증 - 아급성 갑상선염 증례

풍암동 소문난내과 2023. 4. 11. 14:56

60대 환자분으로 목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습니다.

11일전 코로나 예방 접종을 시행받았었으며, 5일전부터 주로 저녁에 몸에 열이나는 듯한 증상이 반복 되었고 백신접종 후 면역반응으로 인한 몸살일 거라는 생각에 진통제를 복용후 지켜보았으나 1일전부터는 목 앞쪽에 통증이 심하게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진찰시 인후 발적 등 감기 증상을 시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목 앞쪽 갑상선 위치로, 양측으로 압통이 관찰되었습니다.

갑상선 위치에서 압통이 관찰되는 경우 갑상선의 염증 질환 등을 생각해 볼수 있기에 혈액검사 및 갑상선 초음파를 권유드려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양측 갑상선의 비대 소견 및 초음파 음영의 불균질함이 관찰되었고 갑상선염 소견에 부합하였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소견으로는 양측에 갑상선염이 발생한 상태로 1년전 갑상선 초음파에서는 갑상선은 정상 모양이었기에 최근에 발생한 갑상선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갑상선염의 초음파 소견 및 전경부의 압통을 생각해 봤을때 아급성 갑상선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검사
정상범위
결과
Free T4
0.76 ~ 1.70
1.71 이상(▲)
T3
0.67 ~ 2.00
2.11 이상(▲)
TSH
0.270 ~ 4.200
0.005 이하(▼)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
Negative < 1.23
Borderline 1.23~1.74
Positive > 1.74 IU/L
Negative
ESR
≤ 20 mm/hr
120.0(▲)

혈액검사에서는 갑상선 중독증 소견이 관찰되었고, 염증 수치의 일종인 ESR 의 증가 소견이 관찰되어 아급성 갑상선염의 가능성을 시사하여, 초음파 소견과 혈액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아급성 갑상선염을 진단하였습니다.

아급성 갑상선염은 염증성 갑상선 질환으로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발생하며, 감기 증상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환자의 경우 감기 증상의 선행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백신 접종후 10일 정도 지나서 목 앞쪽의 통증이 발생, 검사 후 아급성 갑상선염이 진단된 상태로 백신과의 연관성도 고려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미 외국 및 국내에서도 코로나 백신 접종과 연관된 아급성 갑상선염의 증례 보고가 있었으며 보고된 바에 따르면 특정 종류의 코로나 백신이 아닌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등 당시 개발된 6가지의 백신 모두에서 발생하였고, 발생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백신 제조 방법에 의한 것보다는 면역 증강제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J Korean Med Sci. 2022 Feb 14;37(6):e39)

보고된 증례의 경우 대부분 14일 이내에 증상이 발병 하였으며 본원의 증례도 마찬가지로 백신 접종 후 10일 정도 지나서 임상 증상이 발병하였었습니다.

아급성 갑상선 염의 치료는 통증에 대한 진통제 및 갑상선 중독증 증상에 대한 증상 조절, 필요시 단기간의 스테로이드 요법을 사용하며 환자분의 경우 처음에는 진통제만 처방하였으나 목의 통증이 호전 되지 않아 프레드니솔론(스테로이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임상증상이 회복되 었습니다.

이후 갑상선 기능 저하기와 회복기를 거쳐 현재는 갑상선 기능은 정상인 상태이며, 5개월뒤 추적했던 갑상선 초음파도 정상 크기 및 정상 실질의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후 발병한 아급성 갑상선염 증례 문헌

Hum Vaccin Immunother.. 2021 Dec 2;17(12):5120-5125

J Korean Med Sci. 2022 Feb 14;37(6):e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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