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증 검사란?
보건증검사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영업자, 근로자, 식품취급 종사자 및 조리 작업자가 받아야하는 전염성질환 유무 에 대한 건강 증명서 입니다.
현재 보건증은 " 건강진단결과서 " 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는 보건증이라는 이름이 익숙한 분들이 더 많은것 같습니다.
보건증 검사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증 검사가 가능한 의원 및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소문난 내과에서는 보건증 검사를 하고 있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및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보건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검사항목
- 장티푸스 검사
- 폐결핵 검사
-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보건증 유효기간
건강진단결과서의 검진 항목 및 주기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을 따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 1년 ( 보건증 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간 사용가능 )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의료진 소개


풍암동 소문난 내과는 국가 건강검진 시행 기관이며 다수의 의료진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으시기에 쾌적한 환경과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검진에서 중요한 위/대장 내시경에 사용하는 장비는 대학병원급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2대의 내시경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풍암동 소문난 내과 내시경실


수액실과 내시경 회복실
초음파 장비 역시 대학병원급 최고사양의 최신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2대의 초음파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암동 소문난내과 초음파실
실력있는 의료진과 수준높은 진료 시설 및 체계적인 검진 시스템을 갖춘 소문난내과에 믿고 방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중앙로 51 호암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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