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일부터 잠복결핵감염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강보험에서 잠복결핵감염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대상도 결핵발병 고위험군뿐만 아니라 예방 치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잠복 결핵 감염이란 ?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하지 않아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결핵과는 다르게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결핵의 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이 있습니다.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으로의 발병률은?
결핵균에 감염되면 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5% 정도 결핵으로 발병하고, 그 이후 평생에 걸쳐 5% 정도 더 발병하여 총 10% 정도에서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복결핵 환자의 결핵균 전파 가능성은?
잠복결핵감염 상태에서는 결핵균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에서 활동성 결핵 발병을 막는 방법은?
잠복결핵감염자는 면역력이 약해지면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어, 적절한 검진과 치료를 통해 결핵 방법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잠복결핵 치료* 를 완료하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60~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등록
등록과정
질환별 ‘산정특례 필수검사항목’에 따라 검사 -> 검사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질환으로 확진 -> 확진한 의사가 「건강보험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별지 제3호의2) 발급 -> 등록대상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서명·날인 후 병·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적용기간
-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잠복결핵상병으로 해당 진료를 받은 경우
- 1년을 경과하여 추가적인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6개월 연장 신청 가능(종료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 신청해야 함)
본인부담 면제범위
잠복결핵 치료 중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경우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본인부담 0%)
- 단, 잠복결핵 치료와 관련된 진료에 한에서만 본인부담 면제가 됩니다.
# 잠복결핵 산정특례 등록절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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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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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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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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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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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라 잠복결핵감염 진단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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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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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감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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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병의원 또는 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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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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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요양기관 정보마당’ 또는 요양기관 EDI 대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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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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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산정특례 신청서 EDI 또는 공단 방문 접수 확인 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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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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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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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확진일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후 종료
(1년을 경과하여 추가적인 잠복결핵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6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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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기존 치료자와 신규 등록자)는 산정특례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현행처럼 관할 보건소에서 지속 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중앙로 51 호암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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